글번호
171654

학사규정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(공결)_출석인정요청서 양식

작성일
2024.02.26
수정일
2024.03.12
작성자
신문방송학과관리자
조회수
151

학사규정 제47조 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 알려드립니다.

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시 참고해 주세요.


47(처리 기간


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(별지서식 제18)를 제출하여 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<개정 2012. 12. 10., 2017. 3. 2., 2018. 2. 22., 2020. 4. 21.>, <별지 개정 2020. 4. 21.>, 

<항 신설하여 내용 개정 및 조문 체계 정비 2020. 7. 21.>, <호 개정 2022. 10. 19.>

1. 병결 등 : 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<개정 2023. 11. 28.>

  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<개정 2023. 11. 28.>

      .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 월 1일에 한함

      : 학기당 4일 이내 <개정 2023. 11. 28.>


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 

    다만, 1항의 제2, 3, 6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. <항 신설 2020. 7. 21.>, <개정 2022. 10. 19., 2023. 11. 28.>



주요개정사항


구분 변경 전

변경 전

구분 변경 후

변경 후

시행

/ 적용

1. 병결 등

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, 통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

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

2주이내

1. 병결 등

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

.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, 다만 월 1일에 한함: 학기당 4일 이내

총 수업시간의 1/4이내

2024

학년도

부터 적용

1일 이내,

학기당 4일 이내

2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: 해당기간

총 수업시간의 1/3

초과할 수 없다

2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: 해당기간

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2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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