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제47조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시 참고해 주세요.
제47조(처리 기간) 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(별지서식 제18호)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2. 10., 2017. 3. 2., 2018. 2. 22., 2020. 4. 21.>, <별지 개정 2020. 4. 21.>, <항 신설하여 내용 개정 및 조문 체계 정비 2020. 7. 21.>, <호 개정 2022. 10. 19.> 1. 병결 등 : 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이내 <개정 2023. 11. 28.> 가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<개정 2023. 11. 28.> 나.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 월 1일에 한함 : 학기당 4일 이내 <개정 2023. 11. 28.>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의 제2호, 제3호, 제6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. <항 신설 2020. 7. 21.>, <개정 2022. 10. 19., 2023. 11. 28.> |
주요개정사항
구분 변경 전 |
변경 전 |
구분 변경 후 |
변경 후 |
시행 / 적용 |
1. 병결 등 가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, 통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나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|
2주이내 |
1. 병결 등 가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나.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, 다만 월 1일에 한함: 학기당 4일 이내 |
총 수업시간의 1/4이내 |
2024 학년도 부터 적용 |
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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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: 해당기간 |
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 |
2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: 해당기간 |
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, 다만 2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|